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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페즈-가텔, 팬데믹 기간 업무과실에 대한 조사 받을 듯

지난2일 아르투로 메델 카스케라(Arturo Medel Casquera)연방판사는 지난 3월 연방검찰청(FGR)의 휴고 로페즈-가텔(Hugo Lopez-Gatell) 보건부 차관에 대한 형사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멕시코 연방정부가 로페즈-가텔 차관을 코로나 방역 책임자로 임명했고, 그의 메시지는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방 판사는 연방 검찰청에 수사를 계속하여 추가 증거를 발견하고 이 고소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하비에르 코에요 트레호(Javier Coello Trejo)변호사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희생된 두 명의 가족을 대신하여 지난 2020년 11월부터 휴고 로페즈-가텔(Hugo Lopez-Gatell) 보건부 차관을 과실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로페즈 차관의 업무과실, 팬데믹을 최소화한 발언, 코로나 선별 검사 적용 등의 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연방검찰은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연방판사는 이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연방검찰에 면밀한 조사를 명령한 것이다.

로페즈 차관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당시 기자회견에서 마우스피스 사용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거나, 코로나19는 독감과 비슷하며, 항바이러스 백신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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