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리오 로소야 사건: 검찰 3,800만 달러 상당의 주택 압류를 거부한 사법부 맹비난
AMLO, 자신의 임기내 개헌하겠다는 의지 밝혀
에밀리오 로소야(Emilio Lozoya) 전 페멕스 회장의 호화주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신청을 멕시코 연방법원이 거부했다. 로소야 전 회장의 호화주택은 3,800만 페소로 추산되며, 연방검찰은 그가 불법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검찰은 성명을 통해 “아나 릴리아 오소르노 아로요(Ana Lilia Osorno Arroyo) 판사의 판결은 소유권 소멸에 관한 국가의 강제집행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변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는 불법적인 자금을 운영한 연계범죄”라면서 “해당 부동산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합법적으로 압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릴리아 오소르노 연방판사는 “검찰의 압류조치가 적절할 정도로 로소야가 불법자금으로 주택구매를 했다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면서 검찰의 압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8월 에밀리오 로소야 전 회장은 아그로니트로헤나도스(Agronitrogenados)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오데브레히트(Odebrecht)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침기자회견에서 “판사들이 범죄 혐의자를 풀어주고 있다”면서 자신의 임기내에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도록 헌법개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그로니트로헤나도스(Agronitrogenados) 사건에서 로소야는 암사(AHMSA) 철강 회사에 속한 비료 공장을 고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35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었고, 오데브레히트 (Odebrecht)사건에서는 현재 조직 범죄, 뇌물 수수 및 불법 출처 자원을 사용한 운영에 대한 혐의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