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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재외동포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외동포에게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일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날 재외동포청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외동포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현재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에서 국내 민원 및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재외동포들에게 기관 간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재외동포청측은 밝혔다.  

향후 양 기관은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 설치‧운영 사업,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법‧제도 마련 및 신원확인 방법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재외동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내국민 기준 본인확인 방법으로 재외동포들로서는 해외 현지에서 불필요한 국내 휴대전화 가입유지 또는 국내 신용카드 보유, 원거리 재외공관 직접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재외국민들은 많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재외공관 방문(7만 9천건)으로 인한 교통비‧숙박비 및 국내 휴대전화 가입유지(평균 4개월) 등으로 97억 8천 4백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재외동포인증센터 도입을 통해 전자여권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전자인증 앱을 활용한 민‧관 연계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재외동포들의 오래된 숙원을 풀어줄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분야에 전문역량을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함으로써 기존의 불편하고 어려운 본인확인으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 재외동포들의 숙원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전세계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을 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동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재외동포인증센터는 매우 획기적인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내국민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