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자의 한국세법 이야기–⑩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그럼 장부신고는 뭐지?
한국에서 개인납세자들은 매 5월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수입금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는 6월에 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자세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큰 틀에서만 보기로 하겠다.
항상 모든 세목의 세금신고는 대원칙이 있다. 한국, 멕시코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지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 나라에서는 본인이 벌어들인 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세목에 따라 달라보이지만 <수입-비용=이익>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다 같은 대원칙이다.
따라서 수입에서 내가 쓴 비용을 뺀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낸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장부신고라고 말한다. 항상 장부신고가 대원칙이다. 여기에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차) 현금 100 대) 비품 100> 세금신고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유형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뉜다. 그렇다면 누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누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업종별, 수입금액별로 다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며, 이런 것들 때문에 세법이 어렵다는 말을 듣지만 조금만 관심 갖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소개하겠다.
세법에서는 이를 장부기장의무라고 말하는데 일단 업종별로 먼저 구분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구분한다.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아래의 ②또는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1억50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③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정말 어렵게 씌여 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규모가 큰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규모가 작다면 간편장부대상자다. 이렇게 알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신고기간 즈음에 보낸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납세자 본인도 잘 모르고, 세무공무원, 심지어 세무사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은 다 알고 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도 되고 요즘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자신의 신고유형을 알 수 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자신의 신고유형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 또한 가산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대리인의 신고조력이 필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복식부기, 장부신고 등의 용어는 잘 모른다. 돈 없어 죽겠는데 그런거까지 신경써야 하냐고 불만이 가득하다. 이를 위해서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수익, 비용 및 이익을 장부내용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어렵다면 ‘추계신고’ 하는 경우도 있다.
‘추계신고’란 말그대로 추정해서 계산하는 신고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각종 경비율을 고시한다. 매년 3월 국세청장이 경비율을 고시하면 5월에 추계신고하는 납세자들은 그 경비율을 가지고 신고한다. 이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위에 제시했던 세가지 업종분류에 따라 각 수입금액별로 구분된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6천만원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6천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사업자로 분류된다.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의 경우 3천6백만원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3천6백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활동의 경우는 2.400만원 이상, 미만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나뉜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만 전문직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다. 애초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도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이다.
이 또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무서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세무서에 전화해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확인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인지 기준경비율 적용인지는 세금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은 정말 주의해야 한다. 보통 단순경비율은 80~90%가 된다. 만약에 내가 1,000원의 수입금액을 벌어들였다면, 경비는 800원에서 900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100~200원의 이익에서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보통 10%내외가 대부분이다. 기준경비율 사업자라면 1,000원을 벌어들였을 경우 경비는 10원정도가 되면 이익 990원에서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일부 인정되는 비용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임차료, 종업원 급여, 매입경비가 해당된다. 그러나 매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는데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수선비(수선,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위에 제시된 비용들을 적용해서 신고한다고 해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자보다 세금이 높다.
따라서 한국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는데 올해는 왜 기준경비율 이냐는 것이다. 세금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한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과에 가서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자료를 출력해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자들에게 장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장부신고를 하라고 권한다.
한국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대상자마다 신고유형을 각각 다르게 분류한다. 위에 제시된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외에도 연말정산대상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다양하게 분류한다. 홈택스나 세무서 안내문 혹은 세무서 전화로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