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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고위험 환전소 107개소에서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적발

적발 환전소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처분 및 사안에 따라 수사 전환해 강력조치 예정

대한민국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28일부터 9.22일까지 4주간 집중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한국시간으로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23년 8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소는 1,480개소에 이르며, 관세청 등록 환전소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지난 8월 관세청은「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등록외국환업무 영위로 적발된 환전영업자에 등록취소 가능함을 명확화했고,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시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천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는데, 모두 대표자 국적이 중국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고객 정보 도용 환전】서울 명동 소재 A환전은 총 2,800여건, 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뒤 보고→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700만원 부과 대상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제1항: 환전영업자의 인적사항, 금액, 환율, 일자, 거래내용 등 기록 ·보고의무

 【사례2: ‘쪼개기 환전’】서울 마포 소재 B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4천불을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4천불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10건, 3천5백만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 업무정지 2개월 대상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제5항: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4천불 이하만 매각 가능

 【사례3: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서울 중구 소재 C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초과 환전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1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20건, 1.2억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 미보고 건당 과태료 900만원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대상(FIU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초과 환전 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의무

 ㅇ【사례4 : 무등록 환전】중국에서 귀화한 갑(甲)은 서울 동대문 소재 D환전을 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없이 환전업무를 영위

   → 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환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환전업무를 등록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해 여권정보 유출이나 타 환전소 대비 비정상적 환율 적용에 따른 환전금액 손실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이며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해당 환전소는 본 기사와 아무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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