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위해 3기관이 나선다.
행정안전부 9월 26일(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고객과의 대화’ 개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귀화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구성원 참여
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하여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이 서비스 이용에서 겪은 어려움을 밝히고, 관계부처들이 개선 계획을 답변했다.
먼저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이 겪은 일들로 논의를 시작했다. 참석한 외국국적동포 A씨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사례를 공유했다. 성명이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긴 단어의 중간에서 줄이 바뀌면서 뺄셈 기호(-)가 들어가져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기호까지 포함되어 본인인증이 되지 않았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의 영주증과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성명이 로마자로 적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성명이 한글로 적혀 같이 사용할 때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는 사례도 공유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에 ‘국가신분증 운영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명표기를 표준화해 가고 있고, 앞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행정기관의 외국인 성명 관리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표준 인적 정보를 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반영되면 바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건의했다. 또한,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 정 씨는 휴대전화에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이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공유했다.
재외동포청은 다음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공공표지판의 표현이 어렵고 번역이 잘 안되어 곤란했던 경험,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데 여러 달이 걸려서 자녀의 입학이 늦어졌던 경험 등도 이야기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재외동포청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제도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