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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해외송금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해외송금에 대한 서류증빙 절차 및 신고 기준·대상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외국환거래 규정에 대한 개정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해외송금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고  「원칙 자유·예외 규제」 체제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기업의 외화조달・운용 자율성 확대 및 해외투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한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상향조정하여 외화조달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나, 단 연간 5천만달러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했다.  

현지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 등 외화자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할 예정이다. 현지금융을 통한 해외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반입 불가했으나 국내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2단계)에 앞서, 증권사 對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하여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이 가능했으나 9개 증권사들도 국민, 기업대상 일반환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하도록 했고, 국내자산 매력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하여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 외환제도 개선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