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방사법부 무기한 파업…AMLO의 사법개혁안 반대
오늘 19일 새벽, 멕시코 연방사법부(PJF) 직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 제안한 사법부 개혁안에 반대해서다. 약 50명의 사법부 공무원들은 멕시코시티의 산라사로(San Lázaro) 지역에 위치한 연방사법위원회(CJF)의 시설을 점거하고 시위에 들어갔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같은 날 아침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제안한 개혁안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개혁안은 고위층들의 부패, 조직 범죄와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법관들이 저지른 비리를 바로잡고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들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럴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부패에 가담한 자들을 계속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MLO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안에 따르면, 연방대법원(SCJN) 대법관의 숫자를 11 명에서 9 명으로 줄이고 회의는 공개돼야하며 대법관은 2년마다 선거로 교체된다. 또한 사법부 전직원들의 급여는 연방 대통령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연방대법관들의 임기는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된다.
치안 판사는 6년, 지방 판사는 9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하며, 연임 가능하다. 모든 사람 또는 기관은 대법관, 판사, 치안판사를 포함한 사법부 직원들이 저지른 행정 또는 형사 책임 행위를 사법징계재판소에 고발할 수 있다.
법관이 되기 위한 최소 나이 35세 요건은 폐지된다. 지원자는 법학 학위가 있어야 하며, 해당 직책과 관련된 과목에서 최소 평균 8점 이상 9점 미만, 5년의 법조경력이 요구된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INE)는 사법부 선거를 관할하는 기관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60일이며,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