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패싱 관세 가능?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의회의 승인없이 그가 원하는대로 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언론매체 The National Law Review 칼럼에 따르면, 이는 가능하다.
미 수정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르면 의회는 세금,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하고 외국과의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미 의회는 미국 관세율표에 대한 입법 개정을 통해 관세율을 설정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특정 조건과 제한을 전제로 관세 권한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기 시작했다.
1977년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국가비상사태법(NEA)에 따라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외부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이 이같은 선언을 한다면 제재를 부과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외국 또는 외국인이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재산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정의하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하여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없었다.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최대 150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의회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법이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슈퍼301조로 잘 알려진 무역법 제301조는 대외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무역 제한을 부과하여 구제할 권한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부여하고 있다. 외국의 정책이나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면 USTR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해당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7.5%에서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301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리튬 이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 하기도 했다.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제338조는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부과, 징수,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다. 미국 제품에 대한 차별이 발견되면 미 대통령은 차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도 아직까지 발동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