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브랜드의 가치는 최대 1조 159억 달러?!… 냄새, 소리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재 멕시코 한인회, 멕시코 특허청 초청 설명회 개최
사진 : 애플의 상표가치가 악 1조달러에 이른다/© 중남미 IP 센터 제공
멕시코 특허청(IMPI) 초청 설명회가 개최됐다. 재 멕시코 한인회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코이파) 중남미 IP센터와 멕시코 특허청이 후원한 이 행사는 지난 30일 멕시코시티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지방에 있거나 행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동포들을 위해 줌(ZOOM)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대한민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코이파는 멕시코가 속한 중남미를 비롯, 북미, 일본 등을 포함하여 8개국에 10개의 해외 IP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40개국을 관할하고 있다. 중남미 IP센터는 멕시코시티에 상주하고 있으며,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피(IMPI)는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약자로 직역하면, ‘산업재산멕시코협회’로 풀이될 수 있는데, 한국의 특허청과 같은 업무를 하는 곳이다. 편의상 멕시코 특허청으로 번역한다.
행사를 주최한 장원 재 멕시코 한인회장은 “한인회에서 준비한 멕시코 특허청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알고 싶었던 상표등록에 관해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설명회는 멕시코 특허청 소속의 루이스 아르투로 알라르콘 빌치스(Luis Arturo Alarcón Vilchis), 권아람 코이파 중남미 IP 센터장의 강의와 이진호 한인회 이사의 통역으로 진행됐다.
알라르콘 빌치스는 멕시코에서 상표등록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상표권 등록절차 방법에 대해 홈페이지 화면을 보여주며 자세히 안내했다.
잘 알고 있듯 우리가 상표권을 등록함으로써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알라르콘 빌치스에 따르면, 상표는 보이는 이미지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상표 할리데이비슨처럼 엔진소리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오감을 이용하여 식별가능하면 상표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냄새도 등록이 가능하다.
알라르콘 빌치스는 상표권 등록신청 홈페이지를 소개하면서, 해당 홈페이지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구성됐다고 말했다. 대신 서류원본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멕시코 특허청에서 추후 원본서류를 요구할 경우 만약 서류가 없다면 등록이 취소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상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가 필요한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구분해서 등록할 수 있으며, 스페인어 알파벳이 아니라도 로마자로 변환하여 등록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상표의 경우 스펠링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리는지도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상표 구치(Gucci)의 경우로 예를 들면, 알파벳 ‘C’가 두 개가 들어가거나 그 이상이 들어가도 ‘구치’를 발음할 때 비슷한 소리로 들린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알라르콘 빌치스는 등록신청부터 처리완료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특허청은 신청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관보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다음절차를 진행 못하여 신청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신청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신청정보가 공공정보이다 보니 사기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청자들의 주소를 보고 돈을 보내라던가 가짜정보를 보내서 사기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상표등록 사이트의 전자서명 등록은 멕시코 국세청의 RFC가 없어도 CURP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밖의 질문사항은 이메일(buzon@impi.gob.mx)을 통해서 문의 가능하다.
루이스 아르투로 알라르콘 빌치스의 강의에 이어 권아람 코이파 중남미 IP 센터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권 센터장은 토끼귀 모자를 제작한 권용태 월리샵 대표를 소개하며, 우리가 특허등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권용태 대표는 토끼귀 모자를 제작해 판매하여 5~6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특허등록을 하지 못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으나 전세계적인 수익을 얻지 못했다.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현재 유형자산 보다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가치는 1조 15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권아람 센터장에 따르면, 상표등록대상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브랜드 네임들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농심의 ‘새우깡’ 같은 것들이다. 또한 시각 등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인데 3차원 모양이나, 냄새, 소리, 홀로그램들이 이에 속한다. 영화사 MGM사의 사자울음소리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콜라하면 코카콜라와 펩시, 팥빙수하면 설빙, 스마트폰하면 삼성과 애플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린다. 즉,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머리속 깊이 각인되게 만드는 것이 브랜딩 전략이 핵심이라고 권 센터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권아람 센터장은 브랜드를 키우고 인지도를 쌓으려면 상표를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해야만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