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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식약처, 화장품 증명서 관련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증명서 6종…앞으로 추가 공증 불필요

재외동포청-식약처 적극 협력…업계 애로사항 해소, 화장품 수출 지원

재외동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증명서(6종, 영문·중문 등) 원본에 대하여 추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포청이 밝힌 증명서 6종은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UAE 등으로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❶제조판매증명서, ❷제조증명서, ❸제조업자증명서, ❹책임판매업자증명서, ❺기타주소변경증명서, ❻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다.

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 8,000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청과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협력하여, 정부기관에서 위탁받아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고 있는 증명서 6종에 대해 추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식약처는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증비용도 절감(연간 약 18억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