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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자녀에 영주권 신청 허용”… 로이터, 혜택자의 대부분은 멕시코인일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가 지난 19일 이같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시민권을 갖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를 가진 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DHS)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올해 6월 17일 현재 관련 비시민권자가 미국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이며, 그밖의 모든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HS의 사례별 평가에 이어 이를 승인받은 이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부여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기혼부부들에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특정 비시민권 배우자와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 내 50만 명가량의 배우자와 이들 사이에 출생한 21세 미만 비시민권자 자녀 5만 명가량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리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시행될 것이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은 대부분 멕시코인일 것이라고 VOA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