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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자의 한국세법 이야기–17번째 이야기

한국의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할 것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이 역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천 명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니,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시한 번 강조하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은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나 한국 거주자 신분을 벗어났다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는 전혀 없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4.1.1.∼2023.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3.1.1.∼2023.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 외국정부,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