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고액 현금 운송시 주의 당부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허태완)은 지난 15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현금 운송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고액의 현금을 장거리로 운송하다 경찰에 적발돼 풀려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범죄 연루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을 소지할 경우 경찰에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한다.
2024년 기준 부동산 매매의 경우 87만 1,274.25 페소, 그외 자동차, 보석, 주식 매매 등은 34만 8,509.70 페소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 금액을 운송하다 경찰 검문시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상기 금액 이상 현금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교통 단속(안전벨트 미착용, 과속 등), 불심 검문시 고액의 현금이 발견될 경우 경찰은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대사관측은 통상 현지 경찰이 자금 출처 조사를 명분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한국인들이 고액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액 현금 운송에 대해서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액을 운송할 경우 부동산, 차량 매매증명서 등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소지해야 한다고 대사관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