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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명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일본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올해도 되풀이했다. 이로써 2018년 이후 올해 들어 7년째 외교청서에 같은 주장을 싣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청서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2018년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외교청서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한 과제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