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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건의, 직접 찾아가 듣는다

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28개 기관에서 1,400여건 세법 개정건의 제출

건의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수렴한 것은 이번이 처음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9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지난해 개정건의 접수건수는 1,381건으로 올해 41건의 세법개정 건의사항이 증가했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했다.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ㆍ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ㆍ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