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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의회, 에어비앤비 손본다…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멕시코시티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가 나섰다. 지난 21일 멕시코시티 의회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 플랫폼의 영업을 규제하는 멕시코시티 관광법을 일부 개정했다.

국민행동당(PAN) 소속의 프리다 히메나 기옌 오르티스(Frida Jimena Guillén Ortiz) 멕시코시티 의회 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개정안을 통해 멕시코시티 관광촉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과도한 임대료 상승, 불공정 경쟁, 쓰레기 축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법안이 멕시코 관광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규정인 만큼 입법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사회, 학계의 다양한 견해를 고려한 법개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르티스 의원은 세계관광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광 유형에 대한 정의를 업데이트하고 균일화하여 스포츠 관광, 미식 관광, 건강 관광(의료 관광 및 웰니스 관광 부문 포함), 문화 관광 및 성소수자 관광 등의 정의를 통합함으로써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그러면서 관광 진흥을 위한 공동 기금도 강화되어 문화부와 추가 관광 서비스 제공 업체를 기술위원회에 통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모레나(Morena) 소속의 인달리 파디요 카데나(Indalí Pardillo Cadena) 멕시코시티 의원은 멕시코시티 관광법 제61조 제12항과 관련하여 호스트가 등록된 각 부동산의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61조 제10항에서 플랫폼과 중개인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임시숙박서비스와 관련된 숙박세 및 벌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호스트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무엇보다도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숙소의 수를 제한하고, 호스트 목록과 ‘호스트’와 ‘숙소’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플랫폼을 통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을 1년 동안 연속 60일 또는 9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마르티 바트레스(Martí Batres) 멕시코시티 시장은 시의회의 관광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바트레스 시장은 “이번에 통과된 관광법 개정사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지역과 시민의 요구의 부응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시티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끊임없이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였다. 앞서 지난 17일 멕시코시티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브레아나 클레이라는 이름의 미국 여성이 거리에 오르간 그라인더 소리를 듣고 악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소셜 네트워크에 퍼졌다.

해당 여성은 미국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수천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녀를 비난했고 결국 그녀는 모델 에이전시에서 해고를 당했다.

이 영상은 한 아시아계 외국인에 의해 퍼졌는데, 그는 많은 미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멕시코에 도착한 후 로마(Roma)나 콘데사(Condesa) 같은 지역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아시아계 남성은 멕시코에서 미국인들의 소비가 멕시코내 가격인상을 유발한다면서 이 지역 거주민들로 하여금 외국인 혐오증을 야기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모든 외국인이 멕시코의 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