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 2024년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 산하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2024년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제1차)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해외 현지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보호 및 지재권분쟁·침해 초동대응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 중견기업들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단,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대상국가는 해외지식재산센터(10개소) 관할 총 40개국가다. 중남미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는 멕시코시티에 상주해 있다.
유형별 지원내용을 보면 권리보호 지원, 분쟁-침해 초동대응지원, 심층법률자문지원 3가지가 있다. 권리보호지원은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 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을 지원한다.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구제에 따른 비용 및 제반절차, 지재권 분쟁시 현지 로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의견서, 감정서(FTO 등), 비밀유지 협약서(NDA), 지재권 관련 계약서 조항 및 라이선스계약서등의 작성, 검토를 지원한다.
심층법률자문지원(무료)은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층 자문 제공한다.
신청은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정기모집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부터 3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다. 마감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완료돼야 접수가 인정된다고 해외지식센터측은 전했다. 결과통보는 모집완료 후 10일이내 이뤄진다.
정기모집 신청방법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 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사업신청 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공고조회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까지만 가능한 상태이며, 3월 5일(화요일)부터 시스템 상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센터측은 전했다.
*접속링크 : https://www.ip-navi.or.kr/ipcenter/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https://www.koipa.re.kr/home/board/brdDetail.do?menu_cd=000041&num=6196>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