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작년 국민 혈세 700억원이나 빠져나갔다.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규모 적발
정부, 올해 현장점검 대폭 강화, 보조금 낭비사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은 지난 15일에 열린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한 결과다.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은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점검 결과,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하여 493건에서 699.8억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점검절차는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여 및 부처(기재부)에 통보하면 부처 자체 점검 또는 합동 현장점검(기재부·부처·재정정보원·회계법인)을 실시하여 e나라도움에 점검 결과를 등록(부처)한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약 30만원을 심야시간대에 집행한 경우, 동일한 기간에 두 곳(보조사업, 타 연구사업)에서 참여인력으로 인건비 1,200만원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보조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대표인 업체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여 건설 시설비 8억원을 집행한 경우,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어 계약금액 70억원을 적발된 경우다.
기재부는 이번 실적이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22: 4,603건 → ’23: 7,521)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22: 330건→ ’23: 400)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 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
올해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하여 보다 폭넓게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23: 400건 → ‘24: 450)하며, 특히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3월~7월)에 현장점검을 확대(’23: 50% → ‘24: 70)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부처·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하여 합동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시범 지원하고, 부정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3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이행을 위한 조치로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처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기재부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