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사할린동포 민생현장 방문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찾아 영주귀국 동포들에 설맞이 선물 전달
새해부터 재외동포청의 동포민생현장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의 국내 고려인 동포 민생 현장 방문에 이어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8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가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의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했다고 한국 시간으로 같은 날 재외동포청이 이같이 전했다.
인천적십자병원 안에 있는 이 복지회관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1세 중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99년 설립됐다. 현재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약 70명이 입소해 지내고 있다.
최 차장은 이날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선물을 동포들에게 전달하며 설맞이 인사를 했다. 그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첫 설에 동포 어르신들을 만나 기쁘다”며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동포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6일 사할린동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을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동포청은 지속적으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 사할린동포법 제정 기념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