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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청 대변인이었던 울리세스 라라, 멕시코시티 검사장 될 수 있을까?  

현재 멕시코시티 지검장 자리는 공석이다. 지난 1월 에르네스티나 고도이(Ernestina Godoy) 전 지검장이 멕시코시티 의회에서 연임승인을 받지 못해 자리를 떠난 상태다.

그 동안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 오마르 아르푸츠(Omar Harfuch) 전 멕시코시티 치안부 장관이었으나, 그는 일단 셰인바움 캠프로 향했고, 추후 상원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금 멕시코시티 검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울리시스 라라(Ulises Lara) 전 멕시코 연방 검찰청 대변인이다. 현재 그는 멕시코시티 수사국장으로 재직중이며, 지검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정식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멕시코시티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멕시코 시민단체 중의 하나인 수사소송시민협회 (DILE, Asociación civil Despacho de Investigación y Litigio Estratégico)는 라라 국장이 지검장으로서의 적합성과 그가 어떻게 법학 학위를 취득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단체 DILE는 울리시스 라라가 멕시코시티 검사장으로서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법원에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멕시코시티 헌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법학 학위, 최소 5년 이상의 경력,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DILE가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울리세스 라라의 임명은 검찰청법에 반하며, 전임 멕시코시티 검찰수장인 에르네스티나 고도이가 임기 마지막 날에 라라를 수사국장으로 임명했는데, 그 전까지 그는 연방검찰 대변인만을 줄곧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울리세스 라라 수사국장은 검사장 임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지난달 10일 수사국장으로 임명된 지 몇 시간 만에 멕시코 센트로 우니베르시타리오 쿠스피데(Centro Universitario Cúspide)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전문 법학학위를 취득했다. 이 학교는 ‘유령 학교’로 여겨질 정도로 의심스러운 운영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라라는 수사국장에 임명되기전에 1997년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UNAM)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공공 관리와 정부 및 공공 문제 분야에서 각각 석사 학위와 멕시코 주 행정대학교(Universidad Ejecutiva del Estado de México)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19년 연방검찰청에 들어가기 전까지 2018년 막달레나 콘트레라스 알칼디아(Magdalena Contreras Alcaldía)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방 미디어 교육 기관(IEMS)의 기관장을 맡기도 했다. 이외에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멕시코시티 주택연구소(INVI)에서 홍보 및 프로그램 담당국장을 역임하며 주택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기여하기도 했다.

멕시코시티 검찰측에서는 검사장 직무대리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지검장이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자의 직책에 내재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리시스 라라 국장은 검사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정식 검사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멕시코시티 의회에서 임명한 시민사법위원회가 최고 평가를 받은 후보자들로 구성된 최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최종 후보자 명단이 작성되면 해당명단은 멕시코시티 시장인 마르티 바트레스(Martí Batres)에게 보내진다. 바트레스 시장은 의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제안한다. 의회는 이를 가지고 멕시코시티 검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