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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주자 자진 병역 이행시, 정기휴가 중 항공료 지급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허태완)은 지난 2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국외이주자가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 선택 및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이다.

또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

접수방법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거나 지방병무청·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본인인증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

<제출서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체류자격 증명서(영주권, 무기한/장기체류자격,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입영전에 거주국의 이민 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및 입영일자 선택이 가능하다. 현역 모집병 지원시에는 선발 가산점을 부여하나 어학병이나 카투사 등은 일부 제외된다.

해외 거주자가 현역으로 입영한 경우는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 군대예절 등 교육(육군훈련소, 분기 1회)을 받는다. 2024년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일자는 3.18.(월) / 5.20.(월) / 8.19.(월) / 10.21.(월)이다.

전역 시에는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가 수여된다.

또한 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가 지급된다.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중 거주국 방문 왕복 항공료(복무중 최대3회) 및 전역 시 편도 항공료가 지급되고, 사회복무요원은 영주권 유지 위한 국외여행 시 왕복 항공료 지급된다. 그러나 소집해제시에는 편도 항공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하면 된다.  

2024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리플릿.pdf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