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내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주 더 늘어난다.
단속경찰과 문제발생시 대사관 협조공문 제시가능
멕시코에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한 주 7곳이 추가된다.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허태완)은 현재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이미 가능한 7개주외에 다른 7개주에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된 주들은 △미초아칸(Michoacan)주, △모렐로스(Morelos)주, △치와와(Chihuahua)주, △나야리트(Nayarit)주, △소노라(Sonora)주, △케레타로(Querétaro)주, △할리스코(Jalisco)주 이상 7개주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이 사용가능한 주는 상기 7개주외에 멕시코시티, 멕시코주, 누에보레온(Nuevo León)주, 킨타나로오(Quintana Roo)주, 바하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주, 두랑고(Durango)주, 과나후아토(Guanajuato)주로 총 14개 주에서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멕시코는 한국의 대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코로나19 이후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인정 협약 미체결,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등으로 인해 멕시코를 단기 방문하는 우리국민 출장자 및 관광객들이 운전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멕시코도 미국처럼 주단위 별로 구성된 합중국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별로 운전면허 발급 및 인정범위가 상이하고, 자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리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주재국 정부와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이 인정되도록 적극 교섭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멕시코시티부터 시작하여 누에보레온주, 킨타나로오주, 케레타로주 등 주요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영문 면허증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 영문면허증 사용은 관광객이나 단기 출장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문면허증으로 차량 운행시 여권은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현재 멕시코의 일부 일선 경찰들이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 효력이 인정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차량 단속, 검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사관은 고심 끝에 관련 공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공문은 우리 운전면허가 인정되는 주정부측에 전달한 한국 대사관 협조 공문으로, 우리 국민들은 해당 공문을 인쇄 또는 PDF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문제발생시 단속 경찰에게 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은 면허인정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이기 때문에 교통법규위반, 음주운전 등 운전과 관련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대사관(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지방정부와 대사관간 협약문은 공문서처리지침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대사관측은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사관은 멕시코의 다른 지방정부들 대상으로도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사관의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관련 협조공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kmnews.info/wp-content/uploads/2024/01/OficioEmbajad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