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LatestNews한국뉴스

재외동포청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개선한다.

“수수료는 인하, 발급은 신속”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및 가족관계 증명서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협력하여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운전면허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외공관-외교부-도로교통공단(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진행되던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재외공관-재외동포청의 절차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신청 후 4-8주가 소요되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2-6주로 줄어들고,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도 14달러에서→10달러로 인하됐다.

이 서비스는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업무가 대상이며, 전 재외공관에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간의 협의에 따라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도 1.5달러에서→1달러로 인하했다.

상기 2개의 서비스 개선은 일괄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재외동포청은“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