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권자 등록부터
오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한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당일이나 사전투표일날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기만 하면 되지만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다.
바로 재외선거권자로 신고, 등록신청을 해야 재외선거 투표기간에 선거권행사가 가능하다.
재외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지칭한다. 국회의원 선거시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이 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재외투표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만 있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만 가능하다.
재외선거권자(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로 등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터넷(ova.nec.go.kr)으로 하거나 재외공관 방문접수 혹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이 있다. 우편이나 전자우편 접수를 원할 시는 사전에 해당공관에 문의해야 한다. 이 중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짧은 시간(2~3분)안에 끝낼 수 있다.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은 2024년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5일간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지관할 구, 시, 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투표당일에 지참할 준비물로는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 원본이 필요하다.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 없다.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혹은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2024.3.27~04.04.까지며,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이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귀국투표도 가능하다.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국내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사전투표소에서는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귀국투표할 것을 신고해야 하는데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해야하며, 국외부재자는 인터넷(ova.nec.go.kr), 관할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방문 또는 FAX)신고 가능하다. 재외선거인의 경우는 관할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방문하여 서면신고 해야하며, 반드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