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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초아칸, 타마울리파스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지정

외교부, 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미얀마 일부지역 교전 격화 및 취업사기 증가로 여행금지 신규 지정

대한민국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 한국시간으로 지난 24일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고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시간으로 지난 25일 00시(미얀마 현지시간 24일 22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 증가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샨주 동부지역은 최근 우리 국민 19명이 현지 불법업체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기도 하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외교부는 전세계 방역조치 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이전 여행경보 미발령 국가 중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별첨 참조)에 대해 일괄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아울러,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지난 8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됐다. 방글라데시(3단계 지정지역 제외)는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시위 증가 우려로 2단계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됐다. 가봉은 과도정부 체제에서 치안 상황이 비교적 안정 추세를 보여 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로 하향됐다.

외교부는 미얀마의 경우 금번 여행금지지역 지정외 지역도 치안 상황이 불안하므로 방문ㆍ체류를 자제해 주길 당부했다. 향후 상황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경보단계 조정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이전 12개국이었다가 11개국으로 조정됐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12개국 중 상기 라오스(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ㆍ가봉을 제외한 10개국에 대해 일괄 연장됐고, 방글라데시에는 3단계 지정지역을 제외한 곳에 신규 발령됐다.

특별여행주의보가 일괄 연장된 10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3,4단계 지정지역 제외) △레소토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보츠와나 △엘살바도르 △중국(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주)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정지역 제외) △튀르키예(말라티야, 아드야만, 카흐라만마라쉬,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페루(타크나)다.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

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