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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외교부, 해외안전문자로 「재외국민등록」 안내 서비스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박진)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공동으로 지난 13일부터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재외국민등록」이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체류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였다는 서류 발급 등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두 기관은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우리 국민들의 재외국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해외안전로밍문자를 통해 홍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외 방문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도 등록 가능하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관련 상담 또는 상세 내용을 알기 원할 경우,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연락하거나,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