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멕시코 동포들을 위한 한국 세법 설명회 개최
개별세무상담 시간도 마련돼 한인들의 납세고민 덜어줘

제17대 재 멕시코 한인회(회장 장원)는 지난 7일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허태완), 대한민국 국세청과 함께 한국 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위해 한국 국세청에서 윤동규, 심윤성, 임길묵 3명의 국세조사관들이 멕시코 한인들을 찾아와 강연과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상식의 최신 개정내용들을 주로 다뤘다.
행사에는 행사를 주최한 장원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박래곤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장, 대사관의 최진철 영사, 박상권 한글학교·한인회관 운영위원장, 양민정 한글학교장과 한국세법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한인회는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장원 한인회장은 “이번 세무설명회가 멕시코 한인들이 한국에 보유 중이거나 상속받을 재산과 관련된 세금문제 및 송금 시 애로사항 등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복잡한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세무권익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국세청이 재외교민 등 해외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직접 해외 현지에서 개최하는 해외세무설명회다. 미국, 멕시코 등 국세청 직원들이 세계각지의 교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하고 세무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한인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주제로 하여 한국 세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통해 동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한인회가 사전에 이메일과 온라인으로 접수 받은 질문들을 통해 멕시코 한인들의 다양한 납세 고민사례를 들여다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ZOOM과 현장에서 쏟아진 질문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다.
어느 한 교민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가장 공신력 있는 국세청 담당자가 답변을 해줘 신뢰가 간다고 했고, 강의만으로는 어려웠던 내용들을 질문과 더불어 사례로 풀어보니 훨씬 쉽게 이해가 되었다는 평도 있었다고 한인회측은 전했다.
설명회가 종료된 후 국세조사관들은 한인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상담을 이어 나갔다.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웠던 한인들은 개별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인회는 이 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에게 ‘2023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책자도 배포했다.
항상 재외국민은 자신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거주자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거주자로 판명되면 전세계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 다뤘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도 차이가 난다.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았거나,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항상 세금은 공제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제사항을 다룬 규정들은 ‘거주자가…’로 시작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들은 한국의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부 적용된다. 증여세는 부부간, 직계존비속간 등의 공제가 가능한데 이 또한 비거주자는 적용받지 못한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보다 더 많은 상속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배우자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다. 이에 더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외국납부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의 상속공제들을 받을 수 없다. 국내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과 채무가 있다면 이는 상속공제로 인정되며, 기초공제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