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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토부,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 불시점검…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적사는 10개사, 외항사는 하계기간 취항하며 한국어 누리집을 운영 중인 61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것으로 국토부는 전했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이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하여 점검했다고 밝혔다. 항공사 누리집은 소비자가 운항노선, 항공운임 등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일컫는다.

이번 불시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①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②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으며,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200만원)를 결정했다.

순수운임만 표기한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이 적발됐고,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항공사에는 ②이스타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길상항공이 포함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9,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고,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4,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하였으며,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