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자의 한국세법 이야기–⑧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
이번에는 6월마다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물론 여기서 소개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항이지 한국 비거주자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해외계좌를 가지고 한국의 거주자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지난 6월에 한국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전년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다음연도 6월에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금융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2023년 6월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2023년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데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지만 2022년에는 3,924명이 64.0조 원을 신고하여 시행 첫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647%(3,399명), 신고금액은 457%(52.5조 원)가 증가했다.
2022년(2021년 귀속)에 신고금액을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별로 구분해보면 주식 35.0조 원(55%), 예·적금 22.3조 원(35%), 집합투자증권 3.5조 원(5%), 기타(파생상품 등) 3.2조 원(5%)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23년 신고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본인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다음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이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는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지갑) 내 가상자산,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계정) 내 가상자산의 경우라면,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선택하여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잔액 산출방법》
현금-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채권,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집합투자증권-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가상자산-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위 이외의 자산-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미(과소)신고시 불이익
한편,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