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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교통 경찰 단속 진위 여부 확인 방법

교통 범칙금 집행 경찰여부 모바일 기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칙금 부과일로부터 10일안에 납부하면 90%, 11-30일 안에 납부하면 50% 할인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허태완)은 멕시코시티 시민경찰대(대장 정상구)와 함께 지난 3월 6일 멕시코시티 교통통제부 지휘부와의 면담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대사관과 시민경찰대는 면담당시 교통경찰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범칙금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사례에 대해 예방 및 해결방안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교통통제부는 대사관과 시민경찰대에 교통경찰 단속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고, 시민경찰대는 해당 자료를 번역하여 대사관 홈페이지와 각종 모바일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경찰청 교통통제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경찰들에게만 부여하는데, 교통 범칙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경찰은 모바일기기나 기타 식별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찰은 “벌금부과 권한(AUTORIZADO PARA INFRACCIONA)“이라고 쓰여져 있는 문구와 QR 코드가 있는 완장과 명찰, 등급번호와 이름을 착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31일 게재된 멕시코시티 정부 관보에 의하면 범칙금 집행 경찰은 등급, 경찰직원번호와 이름, 사진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견인이 되는 주요 원인들은 △은행과 병원건물에서 응급 출동하는 차량의 출입구를 막고 주차를 하는 경우(제 30 조), △보도 위, 자전거도로 및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는 경우(제 30 조), △주요도로 대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제 30 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제 30 조), △대중교통을 위한 전용차로를 침범하는 경우(제 30 조), △혈중 알콜수치 검사에서 음주로 적발된 경우(제 50 조) △2차선 혹은 그 이상의 차선에 주차를 하는 경우(제 30 조), △번호판을 하나만 달고 운행하는 경우(제 45 조), △등 하교버스 혹은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운행목적에 맞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제 66 조)이다.

또한, 교통통제부는 범칙금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제44조), △유효한 차량 매연검사 확인서 및 홀로그램 스티커 (제45조), △유효한 차량운행증 (제45조 제4항), △유효한 제3자 대물/대인 책임배상보험증(제46조)이다. 또한 △앞 뒤 차량번호판을 차량제조사에서 정한 번호판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제45조). 운전자들은 검문을 대비하여 위 사항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경찰요구시 제시해야 한다.

위 사항들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교통경찰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https://data.finanzas.cdmx.gob.mx/consulta_adeudos 해당링크를 접속해 본인 차량 번호판을 입력하면 나의 차량에 부과된 범칙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범칙금 부과일로부터 10일안에 납부하면 90% 할인되며, 11-30일 안에 납부하면 50% 할인이 된다.

그 밖의 모바일을 통한 교통경찰 단속 진위여부 식별방법 등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mx-ko/brd/m_5936/view.do?seq=1346983&page=1)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