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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FTA 국가에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등에 최대 25% 부과 예정

멕시코 철강산업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환영하고 있어

한국 등 비 FTA 국가에 악영향 미칠 듯

멕시코 연방 정부는 지난 15일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의 취약한 산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철강, 알루미늄, 고무, 화학 제품, 석유, 비누, 종이, 유리, 악기 및 가구 수입 등에 해당 관세를 부과하고 섬유, 의류, 신발, 전기, 전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부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중국과 같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만 해당된다.

지난 15일 연방관보(DOF)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이 관세를 2023년 8월 16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6일부터 강철, 알루미늄, 유리, 고무, 종이 등에 대해 5%~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관보 내용에 의하면. 철강 부문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3일과 14일에 열린 제93차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 회의에서 철강분야의 글로벌 과잉 생산 능력이 남아 있으며 이는 잉여 생산 처분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섬유, 의류 및 신발 등 국내 산업의 다양한 부문이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국내 산업 부문에 안정을 기하고 무역부분에서 왜곡을 제거하여 국제법 등에 따라 세계 시장의 균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강철, 알루미늄, 고무, 화학제품, 오일, 비누, 종이, 판지, 세라믹 제품, 유리, 전기 재료, 악기 및 가구 등 392개 관세 항목에 분류된 상품에 5%에서 25% 사이의 임시 수입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 상황을 겪는 모든 부문에 공정한 시장 조건을 제공하며 멕시코 산업의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멕시코 내수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부는 관보에서 섬유 및 신발 부문 역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당초 시행하고 있는 관세 감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전기, 전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는 연계생산에 차질을 피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관세(10~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제부는 관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멕시코 철강업계는 연방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한 껏 들떠있는 분위기다. 멕시코 철강산업협회(CANACERO)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정부, 특히 경제부의 이 같은 발표를 환영하며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러한 경제부의 조치로 멕시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가치사슬의 통합, 일자리 창출 및 복지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협회는 “지금까지 철강산업에 3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냈으나, 42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브라질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브라질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브라질은 멕시코로부터 FTA 협상조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고, 이를 현재 브라질 행정부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에서는 멕시코 경제부의 이 같은 조치를 ‘기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멕시코와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멕시코는 한국과의 FTA에는 아주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에는 타격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