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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지난 10일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이를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에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429건을 각 통보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 ②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③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지난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