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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반려동물 진료관련 부가가치세 면제항목 대폭 확대

반려동물 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 세부항목(안)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 및 입원의 경우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사항이 아니었으나 이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됐고, 예방접종이나 투약의 경우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지만 이 제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존에는 반려동물과 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중성화 수술만 부가가치세 면제 사항이었으나 내과/피부과, 안과에서 각 19개항목, 외과 18개항목, 응급중환자 의학과 20개항목, 치과 6개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대폭 확대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치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외에도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들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