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멕시코 대사관, 국적관련 신고사항 공유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허태완)은 지난 10일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사항을 공유했다.
대사관은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보유, 국적선택명령에 대하여 안내했는데, 국적선택의 대상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으로, 그 시기는 22세 되는 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남성의 경우 현역 복무 후 2년 내에 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에서 국적선택을 신고할 수 있으며,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 포기 후 한국국적 선택만(남녀 공통) 가능하고, 원정출산인 남성은 현역 복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복수국적 유지는 불가능하다.
국적이탈의 경우도 대상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며, 출생 이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장소는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다. 단,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 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여성은 국적이탈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은 국적법상 당연상실 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한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관상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신고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비자발적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싶을 시 외국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보유 신고 의사표시를 하면,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신고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를 20세 미만자의 경우는 22세가 되기 전에, 20세 이상자는 2년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무부는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감안하여 국적선택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제도로 여성의 경우 22세 되는 해 생일부터,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무 해소 후 2년이 지난 때부터 적용된다.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상 국적선택의무가 있으나 별도로 복수국적자임을 신고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 현재는 관계공무원의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또는 본인의 국적선택신고 등을 통해 복수국적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제도에 대해 개별적 안내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플러스에 「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검색하여 친구추가하거나 웹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정보광장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82-2-6908-1345-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