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 ’23년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백만점, 3백억원 상당 적발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3백억원에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백만 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또한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열린장터(39%)나 누리소통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린장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후 다수의 열린장터에서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2천여점(정품시가 5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기관의 허가‧승인 등 없이 부정수입하고 누리소통망 계정을 통해서 안정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 3만여점(3억원)을 정상적인 수입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 등이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①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②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③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열린장터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중·대형 열린장터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