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내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범위 확대
누에보레온주, 바하칼리포니아주 등에 까지 사용가능
타국가로 여행할 경우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여부 대사관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멕시코내에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주가 확대된다. 지난 2일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허태완)은 킨타나로오(Quintana Roo)주, 누에보레온(Nuevo Leon)주 등에서도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이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사관은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에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이 사용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멕시코는 한국의 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서, 팬데믹 이후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인정 협약 미체결,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등으로 인해 멕시코를 단기 방문하는 우리국민 출장자 및 관광객들이 운전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멕시코는 니어쇼어링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거듭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장자 및 주재원 가족들의 단기 방문도 증가하고 있고, 칸쿤, 로스카보스 등 유명 휴양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현재까지 멕시코내에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주는 △멕시코시티, △멕시코주, △누에보레온, △킨타나로오, △바하칼리포니아(Baja California), △두랑고(Durango),△과나후아토(Guanajuato) 7개 주가 해당된다. 대사관은 한국 영문면허증으로 운전시 여권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멕시코는 미국처럼 각 주별로 독립적인 운전면허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 7개주를 벗어나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소재해 있는 누에보레온주와 바하칼리포니아주에서 해당 면허증 사용을 인정해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사관측은 아울러 “상기외 다른 주들을 대상으로도 인정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문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는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여권을 지참할 경우, 영문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국제적 차량 기호에 따라 단기간 운전을 허용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미국의 각 개별 주와 같이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그 지역자체를 국가 범주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 사용 가능 국가는 현재(2023년 1월 13일 기준)까지 63개국 총 90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국가별 현황을 보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15개국, 15지역에 이르고 있는데, 나우루, 뉴질랜드, 동티모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이사, 몰디브, 부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키리바시, 쿡아일랜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호주가 이에 속한다.
아메리카 대륙은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州, 애리조나州, 뉴욕州, 뉴저지州, 코네티컷州, 노스캐롤라이나州, 오리건州, 아이오와州, 오하이오州, 캔자스州, 미네소타州, 미주리州, 위스콘신州, 네브래스카州, 노스다코타州, 사우스다코타州, 미시간州) 바하마, 북마리아나연방, 브라질,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서스캐처원州, 브리티시컬럼비아州, 앨버타州, 퀘벡州, 노바스코시아州, 뉴브런즈윅州, 뉴펀들랜드래브라도州, PEI州, 온타리오州, 마니토바州, 유콘준州, 노스웨스트준州),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17개국 44개 지역에서 한국영문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럽은 17개국, 17개 지역으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이 이에 속하는데, 유럽 주요국가이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동국가들 중에는 레바논, 바레인, 예맨, 이스라엘에서 인정되며, 아프리카 대륙은 10국가 10개 지역으로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모리셔스, 브룬디 세이셸,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에서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영문면허 인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주의에 따라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수혜 조치로서 우리나라에서 출국 전 또는 인정국가 입국 전에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실시간 사용 가능 여부 및 운전허용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발급방법은 한국에서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하며, 해외거주자의 경우 해외에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의 경우 대사관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 재발급 신청만 가능한데, 한국내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외공관에서는 갱신 신청이 불가하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거나 분실한 경우 갱신 및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운전면허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신청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사진 1매 (3.5cm x 4.5cm, 뒷배경 흰색, 유색옷 입고 촬영, 촬영기간 6개월 미만)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과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미화 14달러 또는 252페소이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신청해야 한다.
재발급까지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 면허증 수령시에는 반드시 구면허증은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