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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자의 한국세법 이야기–⑤

비거주자 증여세

지난번에는 비거주자 상속세와 부동산 관련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비거주자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

한국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증여를 받는 수증인이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납세형태가 달라지는데 수증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 소재 증여받은 재산이나 특정 국외 소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현행 한국 세법상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았던 것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자녀들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에 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2014년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최고수준인 점,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해외사례 등도 고려해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결혼 전후로 공제기간을 한정하여, 4년(결혼 전 2년 이내, 후 2년 이내)으로 설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교민들이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 있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보면, 현행 증여재산 공제액에 대해 명시돼 있다. 첫 문장 첫 단어에 의하면, ‘거주자가…’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 교민들 중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교민,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교민도 있다. 아무리 배우자간 증여재산을 6억을 공제한다고 해도 세법개정안이 통과돼서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해도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동포들은 이 부분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거주자인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세법에 따른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부모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녀에게 현금으로 송금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자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한국의 거주자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나 상속공제액과 증여재산 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사망전에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많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하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10년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증여한 때에 증여세를 부담했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느 쪽이 세부담이 적은 지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각각 확인해야 한다.

국내재산을 국외를 반출하고자 할 때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언론에서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면 해외로 빼돌린다는 표현을 많이 써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나 여기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한다.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자금원천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원천에 따라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지정 외국환은행에 제출한다.

세대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처분대금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인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예금 등의 경우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아래표에 제시된 대로 각 확인서에 따라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다르나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세금 무신고, 체납여부, 미결자료 여부를 확인한다. 미결자료라는 것은 특히 양도소득세가 이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거나 과소신고 했을 경우 그것이 국세청 전산에 남아 있는 지의 여부이다. 만약 남아 있다면 세무서는 그 즉시 고지서를 발부하든지, 기한 후 신고 혹은 수정신고를 요구하게 된다.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의 경우 비거주자 혹은 외국인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연간 미화 5만달러 반출시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