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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자의 한국세법 이야기–④

비거주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우리는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듣는다. 특히 세금이라는 것은 죽어서도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니 죽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문제라고 할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만 이 문제는 즐기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한인 교민이기에 비거주자 상속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받는 사람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이 한국의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 모든 상속재산이며, 우리들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멕시코에 거주하여 고인이 한국의 비거주자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만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공제 항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보다 더 많은 상속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배우자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외국납부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의 상속공제들을 받을 수 없다. 국내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과 채무가 상속공제로 인정되며, 기초공제 2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쉽게 생각한다면 모든 비거주자의 세금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한국에 있는 재산 등 한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보면 된다.

부모님의 거주지국에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경우 한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 사망하여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멕시코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봤더니 부모님 빚이 이렇게 많으실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 반대로 언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셨는지 전혀 몰랐다는 자녀들의 사연을 듣곤 한다.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반대의 상황이지만 전자의 경우 그 빚이 상속되면 자식들의 몫인 것이고 후자의 경우 순간의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상속세라는 세금문제가 기다리고 있기에 모든 상황에서 자녀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으로는 다음과 같다.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신청방법은 전국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하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1순위가 없는 경우는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후견인일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 및 제2순위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제출 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 후에는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한 다음,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각 국가로 송금할 때 이것이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것을 각 국가 국세청 혹은 과세당국에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일된 서식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은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결정 이후 상속인에게 상속세 결정 통지서를 교부하고 있고, 그외 상속세 신고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협의분할서 등으로 상속받은 재산임을 다른 나라에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입증가능한 문서를 아포스티유 제도에 따라 확인을 받으면, 주한 대사관 확인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특히나 상속세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