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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공탁 절차 진행상황 발표  

한국 외교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피해자 기준 총 15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현재 생존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이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3일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하였고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 발표 4개월 만에 공탁 절차를 강행하면서 ‘제3자 변제안’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과거사 문제가 한국 정부와 피해자 간 국내 분쟁으로 치환되어 가해자인 일본기업들은 일본 쏙 빠진 채 본질이 왜곡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단이 공탁을 진행하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은 확정 판결된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