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대한민국은 기존 보고서에서와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기존 보고서와 동일하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으며, 한국과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7개 국가를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중 8개월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7개 국가는 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이며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요건 3개 중 1개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세부기준을 보면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이 해당되나 한국은 1.8%로 평가됐고, 외환시장 개입 GDP 대비 2% 이상과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순매도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았으나 대미(對美)무역 흑자 對美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불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부분에서 360억불을 기록해 1개요건에 충족됐다.
한편, 미 재무부는 한국에게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