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북한에 손해배상청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한국시각)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3년 6월 16일이되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기 때문에 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에 대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에 따라 14~15일에 정부가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가 손배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지급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중단된다.
북한은 지난 2019년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 지시를 시사하고 사흘 뒤 건물을 폭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