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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이번엔 국세청에 제동

“연방세법 일부조항 개인정보 침해여지 있어”-위헌결정

국세청 출신 담당대법관, 위헌결정 주도해

지난 29일 멕시코 연방 대법원(SCJN)은 멕시코 연방국세청(SAT)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연방세법의 일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됐던 연방세법의 조항은 지난 2020년 12월에 공표된 것으로서 국세청에게 전자 서명 인증서에 대한 확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17조의 F의 세 번째 단락 부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방국세청은 사용자의 신원 확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전자 서명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민감한 정보 및 개인 데이터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 연방정보보호청(INAI)과 일부 의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즉, 해당 조항대로라면 연방국세청은 생체 인식 데이터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해당 정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연방정보보호청에 따르면, 생체 인식 데이터는 지문이나 망막을 통해 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또는 성격적 특성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정당한 법적 목적 없이 수행되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 본회의 토론에서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Norma Lucia Piña Hernándes) 대법원장은 “현행 연방세법 규정은 정보 소유자의 동의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으로 승인된 공익적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생체 인식 데이터가 부당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견제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은 “지문, 얼굴 사진, 홍채 사진과 같은 데이터는 고급 전자 서명을 받는 대가로 세무 당국에 제공된 것으로,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은 알프레도 구티에레스 오르티즈 메나(Alfredo Gutiérrez Ortiz Mena) 판사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및 국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방국세청 법무국장,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고액 납세자 관리단장을 지냈고, 2008년 7월에 연방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어 2012년 11월까지 재직하여 국세청에서만 10여년을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해당조항으로 인하여 내무부(Segob)에 소속되어 있는 인구등록서비스 기관을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주민법 제85조 및 제86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

해당 세법규정에 대한 위헌을 선언한 8명의 대법관은 앞서 언급한 구티에레스 오르티스 메나, 로레타 오르티스 알프(Loretta Ortiz Ahlf), 호르헤 마리오 파르도 레볼레도(Jorge Mario Pardo Rebolledo), 아르투로 잘디바르 엘로 데 라레아 (Arturo Zaldívar Lelo de Larrea), 마르가리타 리오스 파르하트 (Margarita Ríos Farjat), 하비에르 레이네즈 포티섹 (Javier Laynez Potisek), 플랜 B 사건 담당 대법관이었던 알베르토 페레스 다얀(Alberto Pérez Dayán)과 노르마 피냐 헤르난데스 연방대법원장이다.

반면, 이 법안에 위헌결정을 반대한 사람은 루이스 마리아 아길라 모랄레스(Luis María Aguilar Morales), 야스민 에스퀴벨 모사(Yasmín Esquivel Mossa), 후안 루이스 곤잘레스 알칸타라 카란카 (Juan Luis González Alcántara Carrancá) 대법관들이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세법 제17조의 F가 연방국세청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이용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