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멕시코 대사관, 멕시코 입국시 주의사항 당부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허태완)은 최근 한국인 멕시코 입국거부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단기여행시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 당국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재외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전에 관련 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며, 단기체류자격을 연장하고자 인접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국심사관에 따라 입국거부 될 수 있다.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지고, 당일 좌석이 없는 경우 공항청사내 격리시설로 옮겨져 숙식을 제공받게 되며, 이후 가능한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사관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국의 고유 권한으로 외국정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대사관이 이민당국과 교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대사관에서 제시한 두 가지 대표적인 입국거부 사례이다.
<사례1>
멕시코 주재 A기업 파견 직원 00명이 취업목적을 숨기고 관광목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민청 심사과정에서 동사실이 드러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2>
멕시코에서 단기(관광)체류 자격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 3명이 체류자격 연장 목적으로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그간 체류했던 사실이 드러나, 단기(관광)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