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하세요”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예방방법을 제시했다.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국내외‘22년 중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1,522건, 6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69건, 49.1억원 증가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금감원이 제시한 건당 부정사용액을 보면 해외는 128만 9천원, 국내는 24만 1천원으로 해외 부정사용액이 국내의 5.35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요령으로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여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고,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여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므로 카드 뒷면 서명 등 카드 회원의 작은 주의만으로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