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선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협의회장 박래곤)사무처는 제21기 해외 자문위원 구성을 위해 주멕시코 대사관 관할지역(멕시코, 쿠바)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다.
선발 추천인원은 멕시코와 쿠바에서 21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위촉대상은 만18세 재외동포로서 제21기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 2005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다. 특히, 성별․연령별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여성과 우수한 청년층(9월1일 기준 만45세 이하, 1977.9.2. 이후 출생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는 말도 전했다.
민주평통에서 밝힌 위원 추천대상은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인사, 해외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유학생,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대표급 인사,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통일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이다.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도 포함되나, 연구직공무원 혹은 교육공무원인 교수 및 교사는 추천이 가능하다.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여행 혹은 관광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등),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제2항제2호 관련 해촉된 인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후보자 검증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는 추천이 제한된다.
민주평통측은 직계 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이 될 것이며,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5월 19일까지 주멕시코 대사관에 후보자 신청서가 접수가 완료된 후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5월말: 민주평통 사무처 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심사
민주평통 사무처에 최종 후보자 추천명부 송부
– 5월~7월: 자문위원 후보자 검증 및 선정
– 7월: 자문위원 위촉 및 간부위원 임명
– 8월: 제21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통보
2023년 5월 2일부터 5월19일 17:00까지 주멕시코 대사관에 접수해야하며, 본인이 직접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 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사관은 민주평통 사무처의 신청서류 ‘원본’ 제출 요청에 따라 이메일 등 사본 접수는 불가하고,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5월 19일 17시까지 대사관에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접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기에 접수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제출서류 및 서류 송부방법 등의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